2011년08월27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.
- ②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.
- ③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.
- ④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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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. 이는 피고인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.